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4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합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합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인 조합장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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