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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6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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