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 중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은 생산활동에서 물러난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현재…
이원택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 중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은 생산활동에서 물러난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여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