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6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어업인 등과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어업인 등과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해당 위반행위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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