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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의장이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감사범위가…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의장이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감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에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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