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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2691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청원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청원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청원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마련으로 청원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1) 온라인 청원의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고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온라인 청원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공개청원 도입으로 청원처리의 공정성 강화 1)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청원으로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2) 공개청원 접수 시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청원으로 결정된 경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공개청원 여부 결정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하고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1) 접수된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처리 결과 등의 심의를 위해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2)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청원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청원조사방법,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청원의 심의 및 결과 통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라.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 강화 1)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1호). 2) 청원의 불수리를 청원 처리의 예외로 변경하고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청원처리의 예외에 포함 함(안 제5조). 3) 청원기관은 소관법령을 정비하고,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 주관 부서 및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청원인이 취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5) 청원인은 청원기관의 청원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1조). 6) 청원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청원기관의 청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7)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1호) · 시행 2022-12-23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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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701호 청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공개청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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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