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9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에 나서고 있음. 이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한편 서울과 수도권을…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본회의 의결 철회2021.04.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에 나서고 있음.
이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한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각광 받으며 인근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음.
이는 주택의 입지와 가격에 따라 교육환경과 여건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으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과 전세가 상승을 수반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 개정안은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이 정하는 학교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택지 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시설 신설의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절차 대신 지자체의 자체심사만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3항).
다.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4항).
라. 학교부지가 확보된 경우 본 개정안 시행 전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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