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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