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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은 자동차에 소화기와 안전삼각대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자동차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사고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은 자동차에 소화기와 안전삼각대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자동차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사고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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