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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5 발의
발의2021.06.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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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