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258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2019년과 2020년에 대규모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있다는…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2019년과 2020년에 대규모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 규제 완화에는 그에 맞는 사후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사후 감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음.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두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금융감독원에 그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은 상임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둠(안 제25조).
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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