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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대표회의 조항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나 관리비 등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4
위원회 회부2022.12.15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대표회의 조항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나 관리비 등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임차인 자격, 최초 임대료 등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주인 자격으로 무주택이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요건을 두고 있는 등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 조항을 현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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