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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759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공포
발의2026.03.18
위원회 상정2026.03.18
위원회 의결2026.03.18
법사위 회부2026.03.18
법사위 상정2026.03.18
법사위 의결2026.03.18
본회의 상정2026.03.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21
정부 이송2026.03.22
공포2026.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① ‘중대범죄’는 「형법」 제39장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말하고, ②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함(안 제2조). 다.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둠(안 제3조, 제4조). 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함(안 제6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②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사.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함)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 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청 사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3-24 (법률 제21491호) · 시행 2028-10-0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ㆍ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②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종전 검찰청 소속 검찰직렬ㆍ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정년에 따른다.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ㆍ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징계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징계위원회는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및 효력과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하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8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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