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등 그 후보자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 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등 그 후보자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 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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