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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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