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2020. 10. 1.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및 개정안의 경우, 보호조치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기간 및 현장 확인 횟수 등 최저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조사 권한 및 사후관리 거부 시 처벌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점으로 인해 강력한 사후관리…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2020. 10. 1.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및 개정안의 경우, 보호조치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기간 및 현장 확인 횟수 등 최저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조사 권한 및 사후관리 거부 시 처벌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점으로 인해 강력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특히 원가정 양육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전제하고 있는 아동 관련 법제의 태도로 인하여 철저한 조사와 판단 없이 보호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학대재발이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철저한 아동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담 보호조치 처분을 포함한 각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진행할 사후조치의 최저 기간과 최저 현장 점검 횟수를 정하여 강력하고 밀접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원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복귀 여부 판단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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