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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