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줄거나 실직된 노동자들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줄거나 실직된 노동자들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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