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0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제적인 환경 의제인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하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온도의 항상성을 기반으로 물의 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과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11.10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제적인 환경 의제인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하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온도의 항상성을 기반으로 물의 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과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역사,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매일 38만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냉난방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에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8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0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15 / 3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신 설>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생 략)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자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2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용"을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자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3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7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신고"를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