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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음.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음.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를 사용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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