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년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고 있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1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또한 20대의 고용률은 55.7%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청년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고 있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1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또한 20대의 고용률은 55.7%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상호 간 협력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8조, 제14조 등).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마.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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