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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이 법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이 법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고,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농공단지 개발 및 초기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어촌공사 등이, 농공단지 관리, 기업지원 및 관리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담당하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육성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생산·고용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면서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총괄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8년부터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혜단지나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었음. 이에 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지역 특구제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농공단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하므로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산업단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45조의19제2항 및 제45조의21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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