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5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 따라 채무상황이 악화된 개인 및 법인에게 대부업자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설명ㆍ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금지함.
또한 현행법의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의무 위반, 광고금지 위반 및 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3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4호)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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