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5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 등으로 무임수송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6 발의
발의2020.06.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 등으로 무임수송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지난해 서울특별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15년 5,072억원에서 1,383억원이나 증가한 6,455억원에 달함. 무임수송 비용부담에 대한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 미약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도시철도와 기능상 차이가 거의 없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제4항).
라. 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