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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색약 또는 색맹인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시설이나 표지 등의 설치 부족으로 이들 또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색약 또는 색맹인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시설이나 표지 등의 설치 부족으로 이들 또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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