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영방송사(KBS, MBC)와 지상파방송사(SBS)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 밖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등의 방송사는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영방송사(KBS, MBC)와 지상파방송사(SBS)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 밖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등의 방송사는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중계방송 하는 과정에서, 중계방송의 주관권이 있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가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등의 방송사에 대하여 후보자토론회를 해당 방송사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는 중계하지 못하도록 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음.
대담ㆍ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식견이나 자질, 정책, 정견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를 방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 등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1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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