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의 업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는 공직자의 부패 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의 업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는 공직자의 부패 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9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342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