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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9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구호?봉사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사업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적십자사 직원 비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10
위원회 회부2020.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구호?봉사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사업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적십자사 직원 비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적십자사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의 심의?의결을 추가하여 적십자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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