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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3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중점대상으로 기업 현장과 연계된 기술 상용화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연구원이 지원하는 대표적 분야인 뿌리기업의 경우, 99.3%가 중소기업?소공인이며, 이는 대표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영역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7
위원회 회부2020.10.08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중점대상으로 기업 현장과 연계된 기술 상용화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연구원이 지원하는 대표적 분야인 뿌리기업의 경우, 99.3%가 중소기업?소공인이며, 이는 대표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영역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제조혁신 및 상용화 기술개발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우수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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