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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0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발생한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안전 실태를 알리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 그러나 정작 해당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들은 불분명한 법적 근거와 대학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막대한 규모의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2019년 12월 발생한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안전 실태를 알리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 그러나 정작 해당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들은 불분명한 법적 근거와 대학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막대한 규모의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은 현행법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를 대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보상을 초과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됨.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가입) ①·② (생 략)
제26조 (보험가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 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 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37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중 "자료"를 "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험회사에"를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로, "보상"을 "보상 및 치료비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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