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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약제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경제적…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약제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등에게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명에 한하여 대리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장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단순히 첫째자녀의 첫째자녀 등 나이만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으며,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이 장손이 사망, 행방불명,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지정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손자녀가 혜택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여 제도 도입 취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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