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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함. 특히, 특수의료장비를 갖춘 상급병원 이용을 위해 원거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라 의료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요건 완화가 필요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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