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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건의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징계대상자에게는 「군인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한 때에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게절차 참여 보장 등…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건의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징계대상자에게는 「군인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한 때에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게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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