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3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보건의료…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의료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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