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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0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의 상당 수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요건이 엄격하여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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