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하지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담보를 전제한 대출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금융경색이 우려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됨.
이에 은행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기존의 배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여 판례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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