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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2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 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 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 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간에"를 "납부기한까지"로, "납부기간이"를 "납부기한이"로, "납부기한을"을 "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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