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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관광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명으로 94%나 급감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관광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명으로 94%나 급감함. 이에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규정됨.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점진적 성장 추세에 있던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임.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의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함(안 제26조). 나.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둠(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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