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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이 어려운 위ㆍ불법 시설을 우선 위탁해 정상화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선행 법인의 위법성이 승계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보조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입법 공백이 존재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0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이 어려운 위ㆍ불법 시설을 우선 위탁해 정상화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선행 법인의 위법성이 승계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보조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입법 공백이 존재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등 불이익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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