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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수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인구비중 변화는…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0 발의
발의2022.09.20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수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인구비중 변화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심 쇠퇴를 야기함. 이에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ㆍ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역세권ㆍ구도심지역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쪽방촌이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자치단체 차원의 정비계획으로는 교통, 복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 지원 없이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거, 교통, 창업,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집중화 시키고자 함. 또한, 거점지역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인프라를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범부처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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