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발의
발의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는 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공식 후원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3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제4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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