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유사하며, 이들 운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법 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6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23 / 37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 을 준용한다.
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 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③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운수종사자의 교육 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④ 사고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⑤ 여객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6의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6의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신 설>
16의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6의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6의7.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6의8.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 23. (생 략)
17. ∼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4. 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제3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6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건에"를 "요건 및 준수 사항에"로, "제3항까지의 규정을"을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준수 사항에"를 "교육에"로,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을 "제25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고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⑤ 여객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6의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6의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6의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6의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의7.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6의8.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3항에서"를 "제31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 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42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1조제3항에서"를 "제31조제2항에서"로 한다.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1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