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81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ㆍ소프트웨어ㆍ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2
위원회 의결2023.08.22
법사위 회부2023.08.22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ㆍ소프트웨어ㆍ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품산업계의 기술 역량과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음.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과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미래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산업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부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ㆍ활용, 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커지고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 제13조).
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
아.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수요창출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54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19954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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