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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항수익…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항수익 중 시설관리자가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받는 착륙료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공항소음에 따른 수익이므로 전액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이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사용 수요에 따라 공항마다 소음영향도 및 공항수익이 다르므로 소음부담금 및 공항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은 해당 공항이 있는 소음대책지역별로 각각 조성·사용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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