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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사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용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당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사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용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당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방만하게 사용되어 기금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약 5조원의 재원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담금을 축소하고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처럼 모호한 내용의 사업을 삭제하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1조,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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