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458
상장회사법안
제안이유 현재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을 적용받는 상장회사와 그 이해관계자는 법 적용에서 혼선을 경험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양한 법률에…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을 적용받는 상장회사와 그 이해관계자는 법 적용에서 혼선을 경험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양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편제4장(주식회사)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제1항).
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다. 상장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경우에는 감사선임 등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할 수 있음(안 제20조).
라. 자산 규모,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2조).
마.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감사(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장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함. 이하 같음)를 1명 이상 두거나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32조제1항).
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함(안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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