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7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관로(管路)를 통하여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장소로 이송시켜 집하하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많이 설치ㆍ운영되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쓰레기의 배출방법, 재활용, 비용부담 등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관로(管路)를 통하여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장소로 이송시켜 집하하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많이 설치ㆍ운영되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쓰레기의 배출방법, 재활용, 비용부담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강제성이 없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자동집하시설로 정의하고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안전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그 관리주체를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자 또는 입주민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