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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선거공보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후보자가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제출받아 각 세대에 발송하고 있음.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거공보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후보자가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제출받아 각 세대에 발송하고 있음.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에서 작성되고 있는데, 매 선거마다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약 4억 5천만부의 선거공보가 사용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선거공보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공보등의 제출 및 발송 등을 위한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이를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전자 선거공보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않도록 함(안 제65조의2제7항 신설). 마.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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