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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사용자가 침해?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가 침해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사용자가 침해?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가 침해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입니다. 부당해고 인정률(34%), 차별시정 인정률(40.3%)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입증 필요 정보 요구에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법원은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고용상 차별은 법령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감당하도록 함으로서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 노동관계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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