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입법예고는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입법예고는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군 파견 동의안이나 국제조약 비준동의안 등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정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